보험뉴스 - mri 보험적용 뇌, 허리, 무릎 질환에 가능할까요? mri 보험적용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.
뇌, 허리, 무릎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건강보험을 통해 mri를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무릎관절 질환으로 mri를 찍을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척추디스크나 척추협착 등으로 인해 mri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때 건강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분도 있을것 같습니다. 척추질환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, 척추 골절, 강직성 척추염에 보험적용이 됩니다. 이 외의 질환인 척추디스크, 척추협착증 등에는 비급여대상으로 들어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mri 본인부담금은 의원, 병원, 종합병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건강보험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촬영료의 30%, 병원은 40%, 종합병원은 50%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. 예를들어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로 슬관절을 촬영한다면 촬영료는 약 27만원정도 나오고, 본인부담금은 약 8만원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mri 건보적용 시행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촬영증가율이 2배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제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